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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규정

문경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정) 2016.04.11 훈령 제244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예산실
연락처: 054-550-605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경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의 이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공약사항”이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2“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3“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4“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부서를 말한다.
  5. 5“협조부서”란 총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1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수행하며,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지정, 전체 공약사업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
  2. 2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사업별로 수행하고, 공약사항의 세부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한다.
  3. 3공약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련되는 것은 그 기관의 업무와 유사한 부서가 추진부서가 된다.
제4조(공약사항의 사전검토 및 확정)
  1. 1공약사항관리 총괄부서장은 공약사항별로 임시번호를 부여하고, 추진부서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공약사항 검토서에 의하여 실천가능성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2추진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1법령사항 검토(조례 제·개정을 포함한다)
    • 2임기 내 실천 가능성
    • 3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 4투자에 필요한 금액 및 재원조달 계획
  3. 3총괄부서장은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확정하여 추진부서로 통보하 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1. 1추진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와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공약사항별로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를 선정하고,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2. 2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공약취지의 적합 여부
    • 2사업의 실현가능 여부
    • 3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 예측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4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상충 여부
    • 5효율적인 실천방안
    • 6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 7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 8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3. 3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은 예산이 드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4총괄부서장은 추진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 조정하고 협조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통보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진부서의 장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장과 협의를 한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정·변경된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공약사항 관리카드의 작성)

총괄부서장은 공약사항 전체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부여된 관리번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약사항 카드를 비치·관리하되, 서식은 공약 추진단계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적절히 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1. 1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기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2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항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3총괄부서장은 공약사항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반기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4이행실적 공약자료는 시민들이 공개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작성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5. 5공개사항과 관련하여 시 홈페이지 내 의견수렴 창구 개설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적극 반영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추진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1. 1시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시민 및 관계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2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공약사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또는 일반시민중에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시민단체 또는 공약사항 평가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을 평가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3평가단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4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5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6평가단은 연 1회 이상 공약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7. 7평가단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8. 8시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실비보상)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외부평가)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페이지 담당자
  • 기획예산실 (054-550-6055)
  • 기획예산실 (054-550-6055)
최종 수정일자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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