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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이용 안내

유물 이용 안내

  • 이용 대상 유물 : 옛길박물관 소장유물
  • 옛길박물관 유물 이용 관련 규정 :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제17조(유물이용 및 대여)
  • 신청 절차 : 옛길박물관 유물 관련 담당자와 사전협의 → ‘옛길박물관 소장품 이용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직접 ·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 [유물 이용을 원하는 날짜로부터 최소 7일 전(박물관 정기 휴관일 및 주말 포함)까지 접수] → 접수 후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박물관의 허가 완료 시 박물관 유물 담당자와 세부 일정 협의
    ※ 박물관 내부 사정, 유물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물 열람이나 이용이 불허될 수 있음.

준수사항

  • 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옛길박물관 소장품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옛길박물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한 유물관리 및 열람을 위하여 자료의 열람 · 촬영은 2시간 이내, 인원은 3명으로 제한 합니다.
  • 유물 열람 · 대여자는 유물 취급 시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회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유물을 전시 ·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는 그 유물이 옛길박물관 소장유물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박물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물 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복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 소장품 이용자가 소장유물을 분실 · 훼손하였을 때는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제20조(대여의 조건)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박물관 유물 이용 요금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제17조(유물이용 및 대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박물관 유물 이용 요금을 구분, 기준, 금액, 비고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기준금액비고
사진촬영 1점 20,000원
사진자료 이용
(원판 및 디지털 자료)
1매 10,000원
사진게재 허가 1매 10,000원

※ 단, 학술조사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최종 수정일자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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