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안내
사용범위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문희아트홀), 전시실, 다목적실
부대시설
조명, 핀라이트, 영사기, 피아노, 반사판, 유 · 무선마이크, 인터컴, 빔프로젝트, 녹음및녹화, 덧마루, 스모그기
사용신청
수시대관
- 대관기간 : 10일이내의 연속된 기간
- 대관신청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세번째 달 말일까지 사용일 지정 가능
예시1) 신청일이 1월 25일이면 3월 31일 이내에서 사용일 지정 가능
예시2) 사용일이 4월 30일이면 2월 1일부터 대관신청 가능 - 대관허가신청: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 대관변경신청: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 문경문화예술회관 사용 시 공연법에 따라서 공연자(스텝 및 출연진 등)는 공연진 명단제출과 함께 공연 전 안전교육을 1시간 이상 받거나,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http://safety.kbrainc.com )을 이수한 뒤 교육수료증을 공연진 명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 문화예술회관사용신청서
- 대관 준수사항 동의서
- 공연진행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공연진명단 및 개인정보사용동의서
- 행사 방역계획서
사용허가 제한
- 공공질서 유지 및 회관시설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유흥, 음주, 가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신청자가 위 사유로 인해 2회 이상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상업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로 인정될 경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사용료 납부
- 사용2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관람료가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경우를 제외하고,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한다.
-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 및 야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 연습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의 사용료는 기본시설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냉, 난방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사용료의 반환
- 시 및 문화예술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될 때
- 신청자가 사용 3일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 후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였을 경우
사용시간
- 문화예술회관 사용시간은 09:00~22:00
- 사용시간은 1일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일 : 09:00 ~ 22:00
- 오전 : 09:00 ~ 12:00
- 오후 : 13:00 ~ 17:00
- 야간 : 18:00 ~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