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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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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사용료

문화예술회관 기본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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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회관 기본시설 사용료 - 시설구분, 단위, 기준, 평일사용료(원),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시설구분단위기준평일사용료(원)비고
대공연장(804석) 1일 09:00 ~ 22:00 250,000 토,일,공휴일은 기본시설료의 20% 가산
공연연습을 위하여 사용시는 50% 감산
오전 09:00 ~ 12:00 80,000
오후 13:00 ~ 17:00 100,000
야간 18:00 ~ 22:00 120,000
소공연장(313석) 1일 09:00 ~ 22:00 120,000
오전 09:00 ~ 12:00 30,000
오후 13:00 ~ 17:00 40,000
야간 18:00 ~ 22:00 50,000
전시실(271㎡) 1일 09:00 ~ 22:00 30,000
다목적실 (145㎡) 1일 09:00 ~ 22:00 20,000

초과 사용료 가산 계속 사용계획시 기준시간 이외의 그 중식시간은 제외

  • 1시간 미만 초과시 :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이상 초과시 : 다음회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

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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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 사용료 - 품명, 기준, 사용료(원),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품명기준사용료(원)비고
조명 1회 5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지칭하며 1일 사용시는 3회로 본다.
행사만을위한 대관시 무대조명은 조명사용료의 50%로 한다.
피아노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
핀라이트 1회 20,000
영사기 1회 30,000
피아노 1회 30,000
음향반사판 1회 30,000
유선마이크 1회/2개기준 10,000 유선마이크 1대 추가시 1,000원 가산
무선마이크 1회/1개기준 10,000 무선마이크 1대 추가시 5,000원 가산
인터컴 1회 1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무대영상효과기 1회 100,000
녹음 및 녹화 1회 10,000 빈 테이프, CD, Video
무대덧마루 1회 20,000
스모그기 1회 10,000

문화예술회관 냉난방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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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회관 냉난방시설사용료 - 장소, 단위, 사용료(원)를 나타낸 표입니다.
장소단위사용료(원)
냉방기난방기
대공연장 시간당 25,000 50,000
소공연장 시간당 15,000 30,000
전시실 1회 10,000 15,000
다목적실 1회 5,000 10,000

시민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 사용료 조례

제6조 (사용료)
  1. 공연 · 연습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의 사용료는 기본시설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냉,난방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한다.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다.
  3.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경우에는 기본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4. 공연회수가 1일 3회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5.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6.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 및 야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페이지 담당자
  • 문화예술회관 (054-550-8948)
최종 수정일자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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