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사용료
문화예술회관 기본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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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분 | 단위 | 기준 | 평일사용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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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연장(804석) | 1일 | 09:00 ~ 22:00 | 250,000 | 토,일,공휴일은 기본시설료의 20% 가산 공연연습을 위하여 사용시는 50% 감산 |
오전 | 09:00 ~ 12:00 | 80,000 | ||
오후 | 13:00 ~ 17:00 | 100,000 | ||
야간 | 18:00 ~ 22:00 | 120,000 | ||
소공연장(313석) | 1일 | 09:00 ~ 22:00 | 120,000 | |
오전 | 09:00 ~ 12:00 | 30,000 | ||
오후 | 13:00 ~ 17:00 | 40,000 | ||
야간 | 18:00 ~ 22:00 | 50,000 | ||
전시실(271㎡) | 1일 | 09:00 ~ 22:00 | 30,000 | |
다목적실 (145㎡) | 1일 | 09:00 ~ 22:00 | 20,000 |
초과 사용료 가산 계속 사용계획시 기준시간 이외의 그 중식시간은 제외
- 1시간 미만 초과시 :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이상 초과시 : 다음회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
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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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기준 | 사용료(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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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 1회 | 5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지칭하며 1일 사용시는 3회로 본다. 행사만을위한 대관시 무대조명은 조명사용료의 50%로 한다. 피아노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 |
|
핀라이트 | 1회 | 20,000 | ||
영사기 | 1회 | 30,000 | ||
피아노 | 1회 | 30,000 | ||
음향 | 반사판 | 1회 | 30,000 | |
유선마이크 | 1회/2개기준 | 10,000 | 유선마이크 1대 추가시 1,000원 가산 | |
무선마이크 | 1회/1개기준 | 10,000 | 무선마이크 1대 추가시 5,000원 가산 | |
인터컴 | 1회 | 10,000 | ||
빔프로젝트 | 1회 | 20,000 | ||
무대영상효과기 | 1회 | 100,000 | ||
녹음 및 녹화 | 1회 | 10,000 | 빈 테이프, CD, Video | |
무대 | 덧마루 | 1회 | 20,000 | |
스모그기 | 1회 | 10,000 |
문화예술회관 냉난방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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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단위 | 사용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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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기 | 난방기 | ||
대공연장 | 시간당 | 25,000 | 50,000 |
소공연장 | 시간당 | 15,000 | 30,000 |
전시실 | 1회 | 10,000 | 15,000 |
다목적실 | 1회 | 5,000 | 10,000 |
시민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 사용료 조례
제6조 (사용료)
- 공연 · 연습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의 사용료는 기본시설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냉,난방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한다.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다.
-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경우에는 기본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 공연회수가 1일 3회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 및 야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