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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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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

긍정의 힘! YES 문경!

사용자준수사항

야외공연장 사용안내

사용시간
  •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 야간 19:00 ~ 22:00
사용신청(변경)시 제출서류
  • 야외공연장 사용신청서
  • 행사계획서
  •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 공연,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 3부
  • 행사 후 복구 계획서(무대 및 야외광장청소 동원인원, 장비 등)
  • 이용사항 준수동의서
  • 야외공연장 사용변경시청서
  • 야외공연장 사용감면신청서
사용허가 제한
  •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향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
  • 기타 야외공연장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허가 취소
  • 조례 및 규칙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사용예정일 15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용자 준수사항
  • 물품 판매 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불가
  • 야외공연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양도 불가
  •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
  •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함
페이지 담당자
  • 문경새재관리사무소 (054-550-8363)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