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공연장 사용안내
사용시간
-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 야간 19:00 ~ 22:00
사용신청(변경)시 제출서류
- 야외공연장 사용신청서
- 행사계획서
-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 공연,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 3부
- 행사 후 복구 계획서(무대 및 야외광장청소 동원인원, 장비 등)
- 이용사항 준수동의서
- 야외공연장 사용변경시청서
- 야외공연장 사용감면신청서
사용허가 제한
-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향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
- 기타 야외공연장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허가 취소
- 조례 및 규칙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사용예정일 15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용자 준수사항
- 물품 판매 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불가
- 야외공연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양도 불가
-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
-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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