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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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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민원질문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등록일 : 2019-08-06
  • 조회 : 527
➲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등록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
   하는 등록관청에 신고
➲ 구비 서류 : 등록증,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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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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