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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복지

긍정의 힘! YES 문경!

의료급여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제공함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문경시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이용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 단계 진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1차 진료기관 :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2차 진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 3차 진료기관 :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진료비 본인부담금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 본인부담금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1차 (의원)2차 (병원, 종합병원)3차 (상급종합병원)약국PET 등
    1종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입원 10%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 신청대상 : 의료급여상한일수(365일)을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초과 전 신청)
    • 연장일수 : 희귀난치성질환 90일(1회), 고시질환 75일(1회), 기타질환 145일(총 2회)
    • 미신청시 : 365일 초과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전액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의사에게 연장승인 진료확인을 받은 후 읍 · 면 · 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문의전화 : 054-550-6031
  • 선택병의원 제도
    • 신청대상 :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희귀, 중증난치성 및 고시질환 455일, 기타질환 545)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
    • 선택병의원 지정 - 원칙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

      ※ 장애인 · 한센병환자 등 : 1차, 2차 중 선택 / 희귀, 중증난치성질환 : 3차까지 선택가능

      •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선택 가능
      • 선택병의원이 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이 아닌 경우 치과의원, 한의원을 각각 추가로 지정 가능
    • 미신청시 : 365일 초과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전액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읍 · 면 · 동사무소 또는 시청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제출
    • 문의전화 : 054-550-6031
  • 의료급여 제한
    • 제한대상 :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사후조치 : 사전에 의료급여 적용을 하였더라도 사후 환수
    • 문의전화 : 054-550-6032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000원
    • 지원방법 : 가상계좌로 입금/잔액(매년 말 기준)은 다음연도 4월에 통장으로 입금(압류방지통장 제외)
    • 문의전화 : 054-550-6162
  • 본인부담금 보상금 · 상한금 지원
    • 보상금 :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만원,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지원
    • 상한금 :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5만원, 2종 수급권자 연간 80만원을 초과시 초과 금액 전액 지원
    • 지급 제외 대상 : 비급여 항목, 타법에서 지원받은 진료비 등
    • 문의전화 : 054-550-6162
  •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요양 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
    • 지원품목 : 산소치료, 복막관류액 및 자동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당뇨병소모성재료, 당뇨병관리기기,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대여, 기침유발기대여, 양압기치료
    • 지원금액 : 요양서비스별 기준금액
    • 신청방법 : 요양서비스별 처방전,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하여 신청
    • 문의전화 : 054-550-6162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품목 : 보조기, 휠체어 등 57개 품목
    • 지원금액 : 품목별 지원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절차 :
      • 읍면동

        신청

      • 시청

        수급자격여부판단 통보

      • 구입처

        보장구 구입

      • 읍면동

        구입비용 지급청구

      • 시청

        구입비용 지급

      • 시청

        사후 점검

    • 문의전화 : 054-550-6162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 영유아
      •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 시에서 지원 결정한 날 / (사용종료일)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100만원(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당 100만원) 지원(가상계좌로 입금)

    ※ 분만취약지 추가 지원 : 20만원

      • 지원방법 : 의료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임산부, 2세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지원(단, 2세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 영아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경우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임신사실증명서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출산예정일 기입)
    • 문의전화 : 054-550-6162
페이지 담당자
  • 사회복지과 (054-550-6162)
최종 수정일자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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