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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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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에게 대가 없이 재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입니다.

지방세의 종류

  •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도세, 시세
  •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하는 지방세
    • 목적세 : 특정 목적에 충당하는 지방세
  • 지방세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세
        • 지방소비세
        • 레저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시세

      • 보통세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득세
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054-550-6127)
최종 수정일자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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