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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념

장애인의 정의(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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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분류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하여 세분류로 나타낸 표입니다.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신체적 장애외부신체기능의 장애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최종 수정일자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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