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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긍정의 힘! YES 문경!

납세자보호관 소개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2018년 4월 1일 우리시에 설치된 조직을 납세자보호관이라고 합니다.

주요 제공서비스

  •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하여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며 세무부서에서 착오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해 드립니다.
    • 지방세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정확하게 과세되었는지 살펴보고 잘못이 있을 경우 시정해드립니다.
    • 체납처분 절차가 위법한 경우 바로 잡아 드립니다.
    • 기타 세무부서의 처분이나 미 처분으로 불이익을 입은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드립니다.
    • ※ 우리시에 과세권이 있는 지방세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는 국세청 및 세무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자
  • 기획예산실 (054-550-6863)
최종 수정일자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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