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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생계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주거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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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구규모(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별·급여종류(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 선정기준)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6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9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178원 = 2,724,798원(7인기준) + 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수급자 보장절차
  1. 급여신청
    •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
      (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구서류
  2.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확정
    • 소득재산 신고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 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
  3.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5.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는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등 결정
  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페이지 담당자
  • 사회복지과 (054-550-6807)
최종 수정일자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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