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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세액공제 및 답례품의 혜택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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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를 기부주체, 기부처, 기부금액, 기부방법, 기부혜택, 사용처로 구분한 표입니다.
기부주체 개인만 가능(법인,단체,이해관계자 불가)
기 부 처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문경시가 주소일 경우 : 문경시, 경상북도청에는 기부불가
기부금액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방법
기부혜택
  • 연말정산 세액공제 + 답례품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는 16.5% 세액공제
    • 답 례 품 : 기부금액의 30% 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
      10만원 기부시 3만원의 답례품 혜택(500만원 기부시 150만원)
    • 문경시에 10만원 기부하는 경우 13만원의 혜택
      • 10만원(전액 세액공제) + 3만원(답례품)
사 용 처
  •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사용됩니다.
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054-550-6124)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