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종합민원

긍정의 힘! YES 문경!

중과세제도

중과세제도란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1973. 4. 1부터 국가 정책목적에 따라 특정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사업의 신설 및 확장을 제한하여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1999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근의 중과세 제도는 그동안 크게 달라진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중과세 제도를 크게 완화하였으며, 지방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중과세대상 및 세율

  • 사치성재산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등
    취득세 (10%) 및 재산세 (4%)가 중과세 됨
  • 오염물질배출시설사업소 :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211의2가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사업소
    주민세(재산분) 일반세율(m²당 250원)의 2배
  • 화재위험건축물 :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제외) 등
    지역자원시설세 일반세율(1,000분의 0.5 ~ 1,000분의 1.3)의 2배
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054-550-6122)
최종 수정일자
2018-04-04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