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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 YES 문경!

자전거 보험

2023년 문경시민 자전거 보험 안내

문경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문경시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문경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또는 하차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다른 운행 중인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문경시 외 전국어디에서든 사고 발생 시 보장

문경시 자전거 보험 안내
  • 피보험자: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문경시민 자동가입(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장기간: 2023.01.20. ~ 2024.01.19.
  • 보험료: 문경시 전액 부담
  • 보험금 청구 문의처: DB손해보험(☏사무실 02-475-8115, ☏FAX 0505-181-5624)
    ※사고일로부터 3년 내 청구 가능
보장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에 대해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자전거 사고 사망 문경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문경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위로금 문경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진단 4주(28일)이상: 1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2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3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4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50만원
※단, 4주(28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지급
자전거 사고 벌금 문경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1사고 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문경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문경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할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자전거 보험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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