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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에서 조사 산정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한 토지가격으로서, 국세 ·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1990년 이후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공시지가표준지를 기준으로 시에서 조사 산정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한 토지가격으로서, 국세 ·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토지보상가격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된 가격을 사용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공시지가표준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 · 협의 성립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 변동율 및 생산자 물가상승율, 기타 토지의 위치 · 형상 · 환경 ·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되 공적제한이 있는 대상토지는 제한이 없는 최상의 유효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 1월 1일 기준은 4월 30일,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이 결정공시일입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국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기타 : 국 · 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산정
페이지 담당자
  • 종합민원과 (054-550-6383)
최종 수정일자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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