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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긍정의 힘! YES 문경!

예산편성과정

예산편성 과정의 4단계

예산주기(budget cycle)
  • 예산편성

    집행부

  • 예산 심의

    의회

  • 예산 집행

    집행부

  • 결산/회계검사

    의회

예산편성 절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절차 - 구분, 주요내용, 기간 및 부서, 중앙정부일정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주요내용기간 및 부서중앙정부일정
중기재정계획수립
  • 연동식 5개년 계획
    1·2차 연도 : 당해연도 예산
    3차 연도 : 예산편성기준 제시
    4~5차 연도 : 발전계획 성격
  • 자치단체장
    → 지방의회에 보고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주요사업
투·융자 심사
  • 대상사업 :
    • <자체심사>
      시군구: 10억~30억원 미만
      시도 : 30억~200억원미만
    • <의뢰심사>
      도심사: 30억~200억원미만
      중앙심사: 200억원이상 사업
  • 심사결과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 투융자심사
    • 상반기: 4. 30까지
    • 하반기: 10. 31까지
 
예산편성
기준시달
  • **년도 국가재정운영 여건과 방향
  • **년도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방향
  • 건전재정운용 원칙
  •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 행정안전부→자치단체 : 7. 31까지
  • 예산주관부서(기획예산과)→각부서
  • 의존재원가내시: 9. 10
기획예산처 → 각중앙부처
: 3. 31까지
예산요구서 제출
  • 제출내용 :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사업계획서,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이월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기금운용계획서
  • 각부서 → 예산주관부서 : 9월중
각중앙부처 → 기획예산처
: 6.30
예산안의
사정 및 편성
  • 예산안의 사정 예산요구부서의 내용 설명 종합조정(실무심의 및 각실과장 심의)
  • 예산안 편성
  • 예산 주관부서 : 9~10월중
  • 의존재원 내시 : 10. 15
기획예산처 : 7월~9월중
예산안
의회제출
  • 세입세출예산안 및 첨부서류
  • 시도: 전년도 11.11까지
  • 시군구: 전년도 11.21까지
전년도 10.2까지

예산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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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절차 - 구분, 주요내용, 기간 및 부서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주요내용기간 및 부서
제안설명
  • 의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시정방침, 재정운영방향, 예산의 본내용 등
  • 자치단체 : 정례회 개회후
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토론, 표결
  • 소관상임위원회 : 
    예비심사보고서 → 의회 의장에게 제출
의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종합심사
  •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 계수조정, 전체회의 의결
  • 예결위 위원장 : 
    종합심사보고서 → 의회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 의결
  • 본회의에서 종합심사결과에 대한 정책질의, 찬반토론, 의결
  • 광역의회는 전년도 12.16까지 • 기초의회는 전년도 12.21까지
예산 이송 및 고시
  • 회계별 예산삭감내용 또는 의회 증액사항 집행부 이송
    ※ 의회에서 예산증액 또는 새로운 비목 설치시 단체장의 동의 필요
  • 지방의회 의장 →자치단체장 : 의결된 날부터 3일이내 이송
  •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 고시
페이지 담당자
  • 기획예산실 (054-550-6053)
최종 수정일자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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