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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긍정의 힘! YES 문경!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의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방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1.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2. 영리적ㆍ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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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의미 - 개방 의미를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ㆍ제공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공개(정보공개법)개방ㆍ제공
목적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대상예시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등

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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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을 구분, 직위, 생명, 연락처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직위성명연락처
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 국장 남상욱 054-550-6012
공공데이터개방 실무담당자 과장 김석진 054-550-6040
담당 김수연 054-550-6290
담당자 이상윤 054-550-6900
페이지 담당자
  • 홍보전산과 (054-550-6054)
최종 수정일자
2024-01-09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