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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긍정의 힘! YES 문경!

스피드민원처리제

스피드민원처리제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정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 총216종에 대하여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1/2단축시키는 "스피드 민원처리제"를 시행하여 민원감동 서비스 실현합니다.

대상민원목록 : 184종
  • 법정 처리기간 1/2단축 (7일이상 모든 민원) - 대상민원 : 건축허가 등 184종
  • 불가피한 민원은 1/2이하 단축 - 대상민원 : 농지전용신고 등 32종
페이지 담당자
  • 종합민원과 (054-550-6114)
최종 수정일자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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