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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긍정의 힘! YES 문경!

공유재산안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 분류

  •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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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분류를 종류, 공유재산 , 예를 통해 분류한 표입니다.
종류공유재산
행정
재산
공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 한 재산 청사,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등
공공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등 도로, 제방, 하천, 공원, 구거 등
기업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등 상 · 하수도 등
보존용
재산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문화재, 보존림 등
일반
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나대지, 전, 답, 임야 등

공유재산 대부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이 가능하며, 민법상의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 「대부」라 함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것을 사용허가라 함. 강학상 특허에 해당됨

공유재산 매각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위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각할 수 있음

무단 사용 및 점유에 따른 행정처분

  • 변상금 부과 :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 또는 점유한 경우 변상금 부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시점부터 점유ㆍ사용기간까지 최장 5년간 소급부과)
  • 원상복구 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페이지 담당자
  • 회계과 (054-550-6114)
최종 수정일자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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