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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발급

납세증명서란 (지방세징수법 제5조)

납세의무자(미과세 된 자를 포함)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용도)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 외국이주 또는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 할 때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30일까지
  • 이미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는 경우 그 납기말일까지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 증명서 발급신청은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이 본인임을 확인 할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함으로 할 수 있으며 납세자 이외의 자가 발급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증표(위임장 및 신청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 법인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 개인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 ※ 참고사항 : 세목별과세증명서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 세목별로 과세(납세)된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과세사실이 없는 납세자가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면 "과세사실 없음"을 기재하여 발급함.
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054-550-6202)
최종 수정일자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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