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문경소개

긍정의 힘! YES 문경!

설립목적 및 기관임무

우리 문경시는 1995. 1. 1(법률 제4774호) 점촌시와 문경군이 통합되면서 행정명이 문경시로 바뀌었습니다. 활력있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시민복지 , 앞서가는 경영행정, 다시찾는 문화관광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웰빙의 고장』 문경을 가꾸기 위하여 900여 공직자가 지방자치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부서별 업무안내를 보시면 보다 자세한 사무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사무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법제처 http://www.moleg.go.kr) [일부개정 2003.7.18 법률 제06927호] 제3절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9.2.8]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
  1. 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2.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3. 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
  4. 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5. 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6. 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7.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8.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9. 자. 공유재산관리
  10. 차.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관리
  11. 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1.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2.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3.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4.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5.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6.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7. 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8.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9.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10.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1. 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3. 다. 농업자재의 관리
  4.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5. 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
  6. 바. 농가부업의 장려
  7. 사. 공유림관리
  8. 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9.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10. 차.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11. 카. 중소기업의 육성
  12. 타.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13. 파.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1. 가. 지역개발사업
  2.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3.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4. 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5.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6.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7. 사. 자연보호활동
  8.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9.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10.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11. 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12. 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13. 파. 주차장·교통표식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14.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15.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1.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2.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4.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5.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1.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2. 나. 화재예방 및 소방
페이지 담당자
  • 총무과 (054-550-6074)
최종 수정일자
2018-04-02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