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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긍정의 힘! YES 문경!

부조리신고

부조리신고 센터는?

우리시에서는 공무원(시청, 보건소, 동사무소 등) 이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여러분께 불친절, 금품수수, 업무처리지연 등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부조리 신고 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고자의 정확한 실명과 주소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하신 내용과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부조리신고와 관계없는 신고사항

  • 해당 항목에 맞게 신고해 주시고 각종 민원업무에 대한 문의사항은 [민원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코너에 적합하지않은 내용은 답변하여 드리지 않을 수 있으며, 예고없이 삭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행위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 행위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 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 행위
  •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

신고방법

  • 신고내용에는 공직자의 소속, 직위(직급), 성명과 함께 6하 원칙에 의거 민원부조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신 내용은 사실 확인을 거쳐 빠른시일내 처리하여 처리사실을 통보(전자우편, 서신등)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문경시청 기획예산실 감사담당 ☎ 054-550-6041
  •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페이지 담당자
  • 기획예산실 (054-550-6694)
최종 수정일자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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