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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우리시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문경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본 내용은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재산권행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시군구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다음과 같이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 구분, 활용분양 및 근거법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활용분양 및 근거법
국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양도세 과표〔실거래가 미적용지역 또는 실거래가가 낮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지방세 재산세〔지방세법 제110조〕
취득세, 등록세 과표〔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
재건축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초과이익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적용〔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국민주택채권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의 기준이 됨(시가표준액)〔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별표)〕
주택자금소득공제 공동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주택마련저축불입액[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
기초연금법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분류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으로 활용〔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등〕
분양가 상한제 채권매입 상한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채권매입 상한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인근 주택매매가격으로 활용〔주택법 제68조,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등록할 주택공시가격〔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 파악 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의 등급별 점수를 산정, 반영〔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별표 4)〕
교통사고 유자녀등 지원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관련 지원 기준 적합여부 판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근로장려세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 건물 · 자동차 ·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보유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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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정과 (054-550-6175)
최종 수정일자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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