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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긍정의 힘! YES 문경!

의원개설

근거법규

  •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5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청서 1부(별지 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2.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1부
  5.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원개설 신청방법 - 제출처, 처리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제출처처리기간
보건소 의약담당 10일

수수료 등 기타비용의 납부

  1. 수수료 : 개설신고(40,000원) 변경신고시(없음), 개설장소 이전(20,000원)
  2. 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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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개설 수수료 등 기타비용의 납부 - 구분, 건축물 연면적, 금액(면허세 - 읍·면, 동)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건축물 연면적금액
면허세
읍·면
1종 1,000㎡이상 27,000원 45,000원
2종 1,000㎡미만~500㎡이상 18,000원 34,000원
3종 300㎡이상 12,000원 22,500원
4종 300㎡이하 9,000원 15,000원

행정기관의 검토사항

  1. 건물의 용도 :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한다.
  2. 개설신고인 또는 개설자가 의료인 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의 기준 및 규격의 충족여부
  4. 의료인 등의 정원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문의하실 곳

  • 문경시보건소 의약담당(054-550-8073)
페이지 담당자
  • 보건사업과 (054-550-8071)
최종 수정일자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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