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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등신고

신고대상

부정·불량식품 분야
  • 무허가(등록·신고) 식품 등 제조·가공·소분·판매 행위
  •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또는 변조 행위 등
퇴폐 영업 분야
  • 청소년 주류 제공 및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
  • 일반(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내 유흥접객행위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분야
  • 홍보관, 체험방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 등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 신고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위반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사진, 현품, 영수증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됩니다.
  •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 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경우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399’ 또는 식품위생과 550-6777

주요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부정불량식품분야로 구분해서 신고내용별 포상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신고내용별포상금액
부정·불량
식품분야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0만원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30만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ㆍ수산물 등을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하도록 한 후 이를 수집․판매하는 행위 30만원
무허가(등록, 신고) 영업행위
  • 무허가(등록, 신고) 영업행위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식품소분·판매업
  • 2만원
  • 20만원
  • 2만원
  • 10만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7만원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행위 5만원
퇴폐
영업
분야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7만원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0만원
부당표시
·광고분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10만원
홍보관, 체험방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 하여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녹취, 동영상 등 명백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10만원
페이지 담당자
  • 식품위생과 (054-550-6206)
최종 수정일자
2024-01-18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