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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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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포함)와 행정소송제도가 있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 지방세법에 절차에 따라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과세처분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
  • 청구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통지
  • 청구절차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 등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 신청기간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도세 - 도지사(처분시군 접수도 유효)
    • 시군세 - 시장·군수
  •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보정요구기간 20일 제외) 이내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 통보

결정내용

  • 각하 :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 기각 : 신청·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취소 또는 경정 : 신청·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사 결정 :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심판청구

  • 신청기간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 결정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보정 요구기간 20일제외) 이내에 조세심판원관 회의에서 결정하여 송달
  • 효과 :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함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시·군에 감사원심사청구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4부)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경유 감사원에 1개월 이내 송부한다.
  •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기간의 계산
  • 기산일은 초일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의하여 2010. 3. 5에 이의신청 및 심사결정 통지를 받았을 경우 2010. 3. 6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2010. 6. 3까지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기한만료일이 공휴일인 때는 익일에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054-550-6115)
최종 수정일자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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