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소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등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24
- 조회 : 946
추석이전 소상공인 집합금지 200만원 신청 : 9월 24일부터 ( ☎ 1899-1082) 영업제한 150만원 매출 감소한 100만원 긴급고용 1차지원금 받은 50만원 신청 : 9월 18일 ~ 9월 23일 (☎ 1899-9595) 아동특별돌봄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20만원 별도 신청절차 없음 청년특별 저소득 · 취약계층 중 50만원 신청 : 24, 25일 ( ☎ 1811-9876) 추석이후 통신비 지원 만 16 ~ 34세, 2만원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특별돌봄 중학생 15만원 별도 신청절차 없음 소상공인 유흥업종 · 콜라텍, 100 ~ 200만원 추석 이후 신청 및 ( ☎ 1899-1082) 청년특별 추석 이전 50만원 신청 : 10월 12일 ~ 24일 ( ☎ 1811-9876) 택시기사 법인택시 기사 100만원 신청 및 지급 : 10월 중 광역자치단체에 신청 긴급 고용 1차 지원금 받지 않은 150만원 신청 : 10월 12일 ~ 23일 ( ☎ 1899-9595)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안내합니다. 구분 대상 금액 시기 신청방법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지급 : 9월 25일부터 www.새희망자금.kr
소상공인
작년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지급 : 9월 24일 ~ 9월 29일https://covid19.ei.go.kr
지급 : 28일부터 -
구직지원
구직 촉진수당을
못 받았거나
지난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지급 : 9월 29일www.youthcenter.go.kr
65세 이상
9월분 요금에서 차감 -
지급 : 10월 중
새희망자금
추석 이전
지급에서 제외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지급 예정 www.새희망자금.kr
구직지원
지급에서 제외된
미취업 청년
지급 : 11월중 www.youthcenter.go.kr
긴급고용
안정지원
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자
(특수고용직 · 프리랜서)
지급 : 11월말 https://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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