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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공고

  • 작성자 : [여성청소년과]
  • 등록일 : 2021-10-06
  • 조회 : 1196
경상북도 공고 제2021- 1665호
경상북도「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지원 공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경상북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전일(2021. 10. 5.) 기준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주민일 것
❍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출생일 1996. 10. 1. ~ 2012. 10. 31.)  
지원제외 대상
①「초·중등교육법」제2조제1~4호에 해당하는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고에 재학 중인 학생
②「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등)
③ 국외 90일 이상 체류자
④ 기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의     지급 대상자

2. 지원금액
❍지원내용: 청소년 1인당 30만원(1회에 한함)
❍지급방법: 계좌이체(본인 또는 보호자)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1. 10. 6.(수) ~ 10. 29.(금) 09:00 ~ 18:00
❍신청방법: 본인이나 보호자가 방문 접수
   - 방문접수는 기간 중 월 ~ 금 접수시간 내에만 가능(접수시간 09:00~18:00)
❍접 수 처: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 제출서류        ※ 공고일(2021.10.6.) 이후 발급서류
❍ 만14세 미만은 보호자 신청 필수, 만14세 이상은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1) 필수 서류
   ①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첨부 서식)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③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 전일(2021. 10. 5.) 기준 도내 거주 사실 증빙- 전입일 표시되도록 발급
   ④ 통장사본 1부(청소년 또는 보호자)
(2) 추가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추가 제출)
   ⑤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 1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자는 면제)
      *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중 1가지 선택하여 제출
   ⑥ 출입국사실증명 1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자는 면제)
      * 보호자가 방문접수하는 경우 제출(청소년 본인이 보호자와 동반하는 경우에는 면제)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로,  주민등록등본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제출
5. 기타 유의사항
❍ 안전한 접수 및 지원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및 체온측정 협조, 거리 두기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중지 및 환수 등 불이익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접수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54-550-6600, 556-30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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