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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사업 안내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24-12-09
- 조회 : 782
<재가 의료급여사업 안내>
○ 재가 의료급여사업이란?
-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여러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 동일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퇴원이 가능하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대상자로, 상담을 통해 선정됩니다.
- 퇴원 후 건강 악화가 우려되거나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는 선정 시 제외됩니다.
○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필수급여
- 의료 :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교육, 상담 및 모니터링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돌봄 : 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해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 지원
- 식사 : 식사유형(도시락, 밑반찬, 식자재 지원, 급식 등)별 영양균형을 고려하여 식사 지원
- 이동 :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 방문 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선택급여
-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 지원
▶ 부가급여
- 정신심리상담,문화여가 등 기존의 복지 자원 연계
○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며, 퇴원시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대상자 및 지자체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최대 1년)
○ 사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담 및 필요도평가 : 기초조사 및 상담을 통해 재가복귀 시 필요한 서비스 조사
▶ 케어플랜 수립 : 필요도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및 적정 관리를 위한 케어플랜 수립
▶ 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 재가 생활 대상자의 건강수준 및 생활실태 전반을 주기적으로 확인, 서비스 지원현황 점검
◌ 문의처 : 문경시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담당자 ☞ 054-550-6162 / 550-6031
○ 재가 의료급여사업이란?
-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여러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 동일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퇴원이 가능하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대상자로, 상담을 통해 선정됩니다.
- 퇴원 후 건강 악화가 우려되거나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는 선정 시 제외됩니다.
○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필수급여
- 의료 :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교육, 상담 및 모니터링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돌봄 : 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해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 지원
- 식사 : 식사유형(도시락, 밑반찬, 식자재 지원, 급식 등)별 영양균형을 고려하여 식사 지원
- 이동 :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 방문 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선택급여
-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 지원
▶ 부가급여
- 정신심리상담,문화여가 등 기존의 복지 자원 연계
○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며, 퇴원시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대상자 및 지자체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최대 1년)
○ 사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담 및 필요도평가 : 기초조사 및 상담을 통해 재가복귀 시 필요한 서비스 조사
▶ 케어플랜 수립 : 필요도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및 적정 관리를 위한 케어플랜 수립
▶ 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 재가 생활 대상자의 건강수준 및 생활실태 전반을 주기적으로 확인, 서비스 지원현황 점검
◌ 문의처 : 문경시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담당자 ☞ 054-550-6162 / 550-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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