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식알리미

긍정의 힘! YES 문경!

입법예고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문경시 공고 제2024-1545호
  • 담당부서 : 새마을체육과
  • 담당자 연락처 : 054-550-6913
  • 등록일 : 2024-10-10
1.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새마을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10. ~ 10. 29. [20일간]
나. 공고장소: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첨부 파일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페이지 담당자
  • 기획예산실 (054-550-6862)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