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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납부

자동 이체 납부

  • 해당 세목 : 정기분/수시분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
  • 신청 방법 :
    • 인터넷 : 위택스, 인터넷지로, 각 은행 홈페이지 등
    • 방 문 : 문경시청 세정과 세입관리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통장 또는 신용카드 지참), 계좌가 있는 은행(문경 지로번호 : 6102669)
  • 문의처 : 문경시청 세정과(☎ 054-550-6221)

※ 신청하는 달의 익월부터 자동이체 납부가 적용되어 신청 월의 고지분은 별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출금일 당시 잔액 부족 등으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을 시, 세액공제는 취소되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054-550-6221)
최종 수정일자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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