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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시

자동차 등록시 알아야 할 내용

자동차 신규 등록시
  •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는 시 · 군청 교통행정과에 또는 차량 등록사업소(포항, 구미)에 신규자동차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 등록을 필하면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
자동차 신규 등록시 구비서류(신조차, 수입차)
  • 신규등록신청서(수입증지)
  • 자동차제작증(신조차, 수입인지)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신규등록을 위한 운행시 10일간 임시운행허가)
  • 임시번호판 2개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등록세영수필 통지서
  •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
  • 번호판대금 영수증 및 교통안전협회납부 영수증
  • 대리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신규등록의무 해태시 과태료 처분사항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 등록대행신청 거부 : 50만원
  • 등록신청대행기간 경과 10일내 매1일 초과시 1만원씩 부과 : 5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미부착 : 10만원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미반납시 10일내 매1일 초과시 1만원씩 부과 : 3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
지역개발공채 매입앱(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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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매입액 - 구분, 비사업용, 사업용별 매입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비사업용사업용
승용차 신규배기량 1,000 이상 취득세과표의 6/100 취득세과표의 2/100
배기량 1,600 이상 취득세과표의 8/100 취득세과표의 2/100
배기량 2,000 이상 취득세과표의 12/100 취득세과표의 2/100
승용차 이전배기량 1,000 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 취득세과표의 1/100
배기량 1,600 이상 취득세과표의 4/100 취득세과표의 1/100
배기량 2,000 이상 취득세과표의 6/100 취득세과표의 1/100
승용 외 신규(승합)배기량 1,000 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 취득세과표의 1/100
승용 외 이전(화물)배기량 1,000 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취득세과표의 0.5/100
자동차 이전 · 또는 말소 등록시 구비서류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 매매업의 경우에는 산사람을 대신하여 지체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 이전등록시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지참)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 책임보험영수증(증명서)
    • 취득세 납부영수증 및 지역개발공체 매입필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및 봉인
  • 이전등록 신청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 기타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 말소등록시 구비서류
    • 공통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 미소유사실 확인서
      • 사고사실증명서(천재지변 · 교통사고 · 화재 등) 도난신고 확인서
      • 수출면장 또는 계약서 (수출하는 경우)
    • 사고시 - 사고사실증명서(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등)
    • 도난시 - 도난신고 확인서 수출시
    • 수출시 - 수출면장 또는 계약서(수출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시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기본세율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세목세율납기
취득단계 취득세
  • 취득가액의 7%
    (화물승합5%, 경차4%,영업용4%)
  • (1000cc미만 비영업용 경차 면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공채 자동차 개액의 0.5~12% 등록시
사용단계 자동차세
  • 자동차연세액 [배기량 × 당 세액]-[연세액 × 5% ×(차령-2)]
  • 승용차 이외는 정액세
  • 1기분 : 6.16 ~ 6.30
  • 2기분 : 12.16 ~ 12.31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액의 30%
  • 1기분 : 6.16 ~ 6.30
  • 2기분 : 12.16 ~ 12.31
[사례1]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2010년식 1,498cc 중고 자가용승용차를 구입하여 2012. 5. 10에 등록시 매도자와 매수자는 각각 얼마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
  • 매도자의 경우 : 1,498cc × 140원 × 131일/365일 = 75,260원
  • 매수자의 경우 : 1,498cc × 140원 × 51일/365일 = 29,300원

    ※ 소유권이전등록일(5월10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매도자에게 익월에 혹은(소유권이전등록다음달에) 수시부과함

[사례2] 자동차 취득시 세액산출 방법
  • 취득세 : 7,000,000원 × 7% = 490,000원
  • 납부기한 : 인도받은 날(3월15일)부터 60일내(5월16일까지)
  • 자동차세(신규등록이므로 제1기분은 일할계산, 2기분은 정상 납부)
  • 1기분 자동차세 : 1,498cc × 100원 × 103일/365일 = 42,270원
    • 지방교육세 : 42,270원 × 30% =12,680원
  • 2기분 자동차세 : 1,498cc × 100원 × 1/2 = 74,900원
    • 지방교육세 : 74,900원 × 30% =22,470원
[사례3] 2012년도 1기분 자동차세 산출방법
2005. 3. 2 최초등록된 1,468㏄ 자가용 승용차의 2012년도 1기분 자동차세액은 얼마인가?
  • 산출공식 : {자동차연세액〔배기량×㏄당 세액〕-〔 자동차연세액의 5%×(차령-2)〕} / 2
  • 세액 : {〔1,468㏄×140원〕-〔 205,520원× 5%×(8-2)〕} / 2 = 71,930원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는 21,570원

    ※ 차령 : 과세연도- 최초등록연도 + 1

[사례4] 6월중에 연납할 경우 세액계산 방법
2007. 6. 2 최초등록된 1,468㏄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2012년 6월중에 전부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은 얼마이고 선납하는 경우 감면되는 세액은 얼마인가?
  • 산출공식 : {자동차연세액〔배기량 × ㏄당 세액〕 - 〔자동차연세액의 5% × (차령-2)〕}
  • 정상세액 : 〔1,468㏄×140원〕-〔 1,468㏄×140원×5%×(5-2)〕= 174,700원
  • 공제세액 : 174,700원 × 2/4 × 10% = 8,730원
  • 납부할 세액 :215,760원(자동차세 165,970원, 지방교육세 49,790원)
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054-550-6102)
최종 수정일자
2018-04-04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