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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근로자융자

장애근로자융자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직업생활 안정자금 융자

  •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생활 안정을 통하여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드리는 제도
  • 대상 :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장애인근로자. 단, 과거에 자동차구입자금 및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거나,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융자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융자를 받을 수 없음
  • 융자한도액 : 1인당 최고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
  • 융자금리 및 상환조건 : 연리 3%,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으로 5년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일정기간마다 이자와 같이 상환
    • ※ 유의사항-분기별(3, 6, 9, 12월 말일)상환으로 융자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말일부터 상환이 시작 됩니다.
  • 융자결정 우선순위
    1. 1년이상 근속한 중증장애인
    2. 2년이상 근속한 경증장애인
    3. 중앙부처의 장관급이상 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의 표창 등을 받은 모범장애인
    4.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 자동차구입자금 또는 직업생활안정자금을 과거에 지원받지 아니한 자 중 제1호 ~ 제4호 순으로 우대
    • ※ 위에서 동순위 발생시에는 ① 제1호 ~ 제4호 중복해당자 ② 근속기간이 오래된 자
  • 신용보증지원 : 융자금 대출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1인당 보증한도액 1천만원)를 이용하면 보증부담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음 (※ 소액의 취급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문의 전화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54-550-6035
페이지 담당자
  • 시니어장애인과 (054-550-6022)
최종 수정일자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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