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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복지급여 지원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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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의 지원기준, 가구원수,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에 대한 표입니다.
지원기준가구원수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63%이하)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65%이하)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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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을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종류지원대상지원금액
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자녀
- 만 5세 이하 :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한부모 자녀
- 만 5세 이하 : 1인당 월 10만원
- 만 6세 이상~18세 미만 : 1인당 월 5만원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만 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만 5세 이하 :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18세 미만 : 1인당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만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녀 ·0~1세 영아 : 40만원
·2세이상 자녀 : 35만원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로 월21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차액으로 월 19만원 또는 14만원만 지급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 중이거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검정고시 준비 :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재학 중 : 교통비(가구당 3만원), 교복구입비(1회 50만원 이내)
청소년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청소년한부모(교육급여 중복지급 제한)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실비(학교로 지급)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 참여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초등학생
방과후
학습재료비
·초등학생 자녀(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 1인당 연 1회 10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교육급여 중복지급 제한) ·자녀 1인당 연 1회 9만3천원
자녀교복비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교복비 수급 가구 제외) ·자녀 1인당 입학시 30만원
자녀대학입학금 ·대학교 입학 자녀(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국가장학금 지원자 제외) ·자녀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월동연료비 ·한부모 가정(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기타 법령 등에 따른 연료비 수급 가구 제외) ·세대당 연 4회(1월·2월·11월·12월), 월 10만원
페이지 담당자
  • 여성청소년과 (054-550-8963)
최종 수정일자
2024-06-25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