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복지급여 지원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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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지원기준 | 가구원수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63%이하)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65%이하)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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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자녀 - 만 5세 이하 :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한부모 자녀 - 만 5세 이하 : 1인당 월 10만원 - 만 6세 이상~18세 미만 : 1인당 월 5만원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
·만 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 ·만 5세 이하 :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18세 미만 : 1인당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만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녀 | ·0~1세 영아 : 40만원 ·2세이상 자녀 : 35만원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로 월21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차액으로 월 19만원 또는 14만원만 지급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준비 중이거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검정고시 준비 :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재학 중 : 교통비(가구당 3만원), 교복구입비(1회 50만원 이내)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청소년한부모(교육급여 중복지급 제한) |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실비(학교로 지급)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 참여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한부모 | ·가구당 월 10만원 |
초등학생 방과후 학습재료비 |
·초등학생 자녀(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자녀 1인당 연 1회 10만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교육급여 중복지급 제한) | ·자녀 1인당 연 1회 9만3천원 |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교복비 수급 가구 제외) | ·자녀 1인당 입학시 30만원 |
자녀대학입학금 | ·대학교 입학 자녀(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국가장학금 지원자 제외) | ·자녀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
월동연료비 | ·한부모 가정(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기타 법령 등에 따른 연료비 수급 가구 제외) | ·세대당 연 4회(1월·2월·11월·12월), 월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