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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만0~5세 영유아(소득수준 무관)
  • 신청시기 : 상시신청 가능
    ※ 어린이집 입소일보다 늦게 신청시 신청일 기준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ʻ복지로(www.bokjiro.go.kr)ʼ 온라인·모바일앱 신청 가능
  • 신청서류
    1. (공통)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공통)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3. (0~2세 연장반 신청시)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및 증빙자료
    4. 그 외 보육료 종류 등에 따른 각종 자격 증빙서류(장애아, 다문화, 난민, 미혼부 등)
  •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2024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을 구분, 기준일자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기 준 일 자
    0세반 ʼ23. 01. 01. 이후 출생
    1세반 ʼ22. 01. 01. ~ ʼ22. 12. 31.1
    2세반 ʼ21. 01. 01. ~ ʼ21. 12. 31.
    3세반 ʼ20. 01. 01. ~ ʼ20. 12. 31.
    4세반 ʼ19. 01. 01. ~ ʼ19. 12. 31.
    5세반 ʼ18. 01. 01. ~ ʼ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7. 1. 1.~ʼ17.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ʼ17. 01. 01. ~ ʼ17. 12. 31.
  • 보육료 지원단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단가를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적용시기), 지원단가(월 기준, 단위 : 원)(기본보육, 야간, 24시) 구분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자격구분지원대상지원비율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월 기준, 단위 : 원)
    기본보육야간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0세반
    ('24.1.1∼)
    540,000 540,000 810,000
    1세반
    ('24.1.1∼)
    475,000 475,000 712,000
    2세반
    ('24.1.1∼)
    394,000 394,000 591,000
    3∼5세반
    ('24.1.1∼2.28.)
    280,000 280,000 420,000
    3∼5세반
    ('24.3.1∼)
    280,000 280,000 420,000
    ※ 출석일수 6~10일 : 50%지원,  출석일수 1~5일 : 25%지원,  입·퇴소한 달은 일할계산
  • 지원방식
    • 결재권자(부모 등)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r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 신청시기 : 상시신청 가능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ʻ복지로(www.bokjiro.go.kr)ʼ 온라인·모바일앱 신청 가능
  • 신청서류
    1. (공통)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공통)통장사본(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3. 그 외 양육수당종류 등에 따른 각종 자격 증빙서류(장애아, 농어촌 등)
  • 지원금액(월령별로 월 정액지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령(개월)양육수당연령(개월)농어촌양육수당연령(개월)장애아동
    양육수당
    24개월 이상
    ~
    35개월
    200천원 24개월 이상
    ~
    35개월
    156천원 24개월 이상
    ~
    35개월
    200천원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지원방식
    • 매월 25일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부모급여 지원

    •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신청시기 : 상시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ʻ복지로(www.bokjiro.go.kr)ʼ 온라인·모바일앱 신청 가능
    • 신청서류
      1. (공통)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추가)그 외 필요시 각종 자격 증빙서류(보호자여부 확인, 난민, 복수국적, 미혼부 등)
  • 지원금액(현금)
    •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100만원
    •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50만원
페이지 담당자
  • 여성청소년과 (054-550-8968)
최종 수정일자
2024-06-04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