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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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컨설팅 지원 분야
- 입지 컨설팅
- 입지알선 > 건축 가능 여부 검토 ,> 공정설립 관련 법률 검토 > 인·허가 여부 검토 > 토목 측량, 각종 설계도서 작성
- 환경 컨설팅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업체 여부 검토 > 공장설립 관련 법률 검토 >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 환경오염물질 배출신고서 작성 > 사후관리(지자체 제출 후 보완사항)
지원대상 및 요건
- ① 투자규모 20억 이상 : 토지매입, 건축비,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합
- ② 지방투자기업(국내복귀포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지방 이전 및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해외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
- ③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기업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산업
- ④ 탄소중립전환기업 :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 ⑤ 소부장 특화기업 :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제조기업
공장설립지원센터 문의처
- 플랫폼 기획·운영 : ☎070-8895-7266, 7381, 7213
- 입지·창업 : ☎070-8895-7535
- 환경(경상, 전남, 제주) : ☎070-8895-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