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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내용

초등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 내역(4종)을 확인하고, 미접종 아동에게는 예방접종을 권고하여 학교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아동(의무취학 예정자, 지연 입학생 포함)
대상 예방접종(4종)
  • 만 4~6세 추가접종 4종
  • ① DTaP 5차 ② 폴리오 4차 ③ MMR 2차 ④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 2차)
사업 내용
  • 교육부 학생정보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하여 초등학교 입학 시 사업 대상 예방접종(4종)의 완료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접종 미완료자 관리를 통해 예방접종률 향상
  •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에서 4종의 접종내역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별도로 학교에 <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등록한 접종내역이 아닌 보호자가 직접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https://nip.kdca.go.kr/irgd/index.do나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입력한 내역은 학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 확인방법

  1.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kdca.go.kr/irgd/index.do에 회원가입하고, 자녀를 등록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 '우리아이 예방접종관리' ▶ [아기정보등록]
  2. 등록된 자녀의 접종내역을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 ▶ '우리아이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 내역조회]
    •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 ▶ [우리아기 아기수첩]
  • ※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직접 입력한 사항은 전산등록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민원24' http://www.minwon.go.kr ▶[예방접종증명서] 무료로 발급 후 확인 ('민원24'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 회원가입 절차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단, 기관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가능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지 않은 경우 조치사항

  1.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합니다.
  2.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3.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 단,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대상 접종(4종)에 한해서,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기관 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전산등록이 가능합니다.
  4.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제출합니다.
  5. 지연접종인 경우▶ 자녀의 예방접종이 표준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접종합니다.
    • 다음의 경우 추가접종 생략
      • DTaP 4차 접종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5차 접종 생략
      • 폴리오(IPV) 3차 접종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일본뇌염 사백신 3차 접종이 만 4~9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DTaP 접종이 지연된 만 7세 이상 아동의 경우 DTaP 대신 Td 백신으로 접종
      • ※ 접종이 지연되어 다음차수 접종이 생략된 아동 중 이전 차수 접종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증명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단, 지연된 이전 차수 접종내역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거나, 접종 제외 사유가 표기된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 ※ DTaP 접종이 지연되어 만 7세 이후 Td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DTaP 5차 접종 제외 사유가 표기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합니다.
  6.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표기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제출합니다.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대상

  • 예방접종 금기자
  •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 DTaP 접종이 지연되어 만 7세 이후 Td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서식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우리아이 예방접종관리 ▶ '관련서식 다운로드'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
  • 보건사업과 (054-550-8074)
최종 수정일자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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