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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 YES 문경!

입소대상

입소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1~5등급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 단, 건강진단서상 감염성 질환이 없어야 함.(결핵, B형 간염, 매독 등)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건강진단서(전염병 유무)
  • 진단서(치매∙중풍 등) 또는 소견서
  • 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 병원처방전(필요시)
  • 백신접종확인서 또는 코로나 검사 결과지(필요시)

※ 입소시 서류 :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 입소 이용의뢰서,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건강보험가입자 : 입소신청(시설)

입소절차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읍면동에 입소 신청접수 ▶ 시청에서 입소결정 및 통보 ▶ 본 센터에서 구비서류 제출 ▶ 계약 및 시설입소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 센터에 입소 상담 및 신청 ▶ 구비서류제출 ▶ 계약 및 시설 입소

입소비용

(2024년 기준, 단위 : 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간호센터 입소비용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1일수가, 30일 수가, 본일일부부담금(식사재료비 포함 - 일반20%, 의료급여수급권자10%, 국민기초수급권자)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1일 수가30일 수가본인일부부담금(30일 기준,식사재료비 포함)
일반(20%)감경(12%)감경(8%)국민기초
수급권자
장기요양1등급 84,240 2,527,200 775,440 573,264 472,176 면제
장기요양2등급 78,150 2,344,500 738,900 551,340 457,560 면제
장기요양3등급 73,800 2,214,000 712,800 535,680 447,120 면제

※4,5등급은 3등급과 동일 함.

※비급여 항목 (보호자 부담)

  • 병원 진료시 진료비·검사·입원·간병비
  • 원거리 외출시의 교통비
  • 본인의 요청에 의한 개인적인 물품구입비
  • 비·위관 영양시 들어가는 완제품 구입비
  • 본인의 요청에 의한 이·미용비(자원봉사자 활용은 제외)

입소문의

054-550-8112, 550-8100

페이지 담당자
  • 건강관리과 (054-550-8105)
최종 수정일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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