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
입소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1~5등급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 단, 건강진단서상 감염성 질환이 없어야 함.(결핵, B형 간염, 매독 등)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건강진단서(전염병 유무)
- 진단서(치매∙중풍 등) 또는 소견서
- 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 병원처방전(필요시)
- 백신접종확인서 또는 코로나 검사 결과지(필요시)
※ 입소시 서류 :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 입소 이용의뢰서,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건강보험가입자 : 입소신청(시설)
입소절차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읍면동에 입소 신청접수 ▶ 시청에서 입소결정 및 통보 ▶ 본 센터에서 구비서류 제출 ▶ 계약 및 시설입소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 센터에 입소 상담 및 신청 ▶ 구비서류제출 ▶ 계약 및 시설 입소
입소비용
(2024년 기준, 단위 : 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1일 수가 | 30일 수가 | 본인일부부담금(30일 기준,식사재료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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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20%) | 감경(12%) | 감경(8%) | 국민기초 수급권자 | |||
장기요양1등급 | 84,240 | 2,527,200 | 775,440 | 573,264 | 472,176 | 면제 |
장기요양2등급 | 78,150 | 2,344,500 | 738,900 | 551,340 | 457,560 | 면제 |
장기요양3등급 | 73,800 | 2,214,000 | 712,800 | 535,680 | 447,120 | 면제 |
※4,5등급은 3등급과 동일 함.
※비급여 항목 (보호자 부담)
- 병원 진료시 진료비·검사·입원·간병비
- 원거리 외출시의 교통비
- 본인의 요청에 의한 개인적인 물품구입비
- 비·위관 영양시 들어가는 완제품 구입비
- 본인의 요청에 의한 이·미용비(자원봉사자 활용은 제외)
입소문의
054-550-8112, 550-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