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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절차

주택건축 절차 개관

주택건축 절차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개관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축 절차 개관 - 사전준비 단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사전준비 입지선정[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건축법」 제10조)]
    용도지역(지구, 구역)에서의 건축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주택건축 지원제도(그린홈100만호건축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축 절차 개관 - 설계 및 허가 단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설계 및 허가 건축물의 설계(「건축법」 제23조) 및 설계 시 고려사항
    건축허가 또는 신고(「건축법」 제11조 또는 「건축법」 제14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건축법」 제16조)
  3.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축 절차 개관 - 건축시공 단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건축시공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건축법」 제21조 및 제25조)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건축법」 제48조부터 제53조의2까지)
    분쟁의 조정 및 재정(「건축법」 제88조부터 제104조의2까지)
  4.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축 절차 개관 - 건축완료 단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건축완료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취득세 납부(「지방세법」 제7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65조)
  5.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축 절차 개관 - 유지 및 관리 등의 단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유지 및 관리 등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건축물관리법」 제12조)
    건축물의 하자(「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민법」 제667조)
    건축물의 철거(「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행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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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건축과 (054-550-6816)
최종 수정일자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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