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별정보

긍정의 힘! YES 문경!

주정차단속안내

주정차단속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 및 단속대상

용어정의
  • 주차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 상태
단속대상
  •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정류소 표시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버스의 승객 승⋅하차 시 제외)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도로 가장자리 노란색 실선 도색구간)
  • 주차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도로 가장자리 노란색 점선 도색구간

단속방법

인력(수기)단속
    • 단속예고장
      부착

    • 단속 전 10분 간 운전자가
      자진이동토록 서면경고

    • 단속예고시간 내
      미 이동시 단속

CCTV 단속
  • 주⋅정차 금지 및 주차 금지 구간에 불법 주차한 차량 적발 시 1차 사진촬영 후 10분 이상 경과 후 재촬영하여 단속
주민신고에 따른 단속
    • 운영시간 : 24시간(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시 ~ 20시,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 신고대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신고에 따른 단속신고대상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을 나타낸 표입니다.
      소방시설 주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인 차량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 정지 상태인 차량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에 정지 상태인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인 차량
      보도 보도 위에 정지 상태인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정지 상태인 차량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
    • 신고(접수) 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1분 이상 간격의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첨부
      • 위반위치*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사진 내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 적색 복선)]가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불법 주⋅정차 사진을 촬영한 당일 신고분에 한함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개요

고정식 CCTV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식CCTV의 운영대수, 단속시간, 설치장소를 나타낸 표입니다.
운영대수 16대
단속시간 평일(월~금) 09:00 ~ 18:00, 단속유예시간 10분
설치장소
  • 점촌사거리
  • 중앙시장사거리
  • 모전오거리
  • 모전동 센텀빌딩 앞
  • 중앙시장삼거리
  • 점촌역 앞 교차로
  • 코사마트 새마을점 앞 교차로
  • 모전초등학교
  • 중앙초등학교
  • 호서남초등학교
  • 삼성디지털프라자 문경중앙점 앞
  • 영신지하도 앞 교차로
  • 신한의원 앞 교차로
  • 신흥시장사거리
  • 문경CU점 앞 교차로
  • 점촌시외버스터미널 앞
이동식 CCTV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동식CCTV의 운영대수, 단속시간, 중점단속구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운영대수 1대
단속시간 평일(월~금) 09:00 ~ 18:00, 단속유예시간 10분
※ 단속시간 외에는 계도 위주 단속 실시
중점단속구역
  • 주요 간선도로
  • 견인구역
  • 교차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 횡단보도(10m 이내), 버스정류소(10m 이내), 이중주차 등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 유료 운영 노상주차장 구간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주⋅정차 상습 위반지역
    • 민원 다수 유발 지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태료 금액
  • 승용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4만원(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주차 위반 시 : 8만원)
  • 승합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 5만원(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주차 위반 시 : 9만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10,000원 추가 부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및 중과안내
  •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
    사전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의견진술 기한 이내 이의제기 없이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경
    • 감경대상자(단, 차량소유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다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만 14세 ~ 만 19세)
    • 감경금액 : 과태료 금액의 50%
    • 감경신청 : 사전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의견진출기한 내 의견진술서 및 증거자료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FAX(054-550-6239)로 교통행정과에 제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가산금 부과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납부 지연 시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
      (납기경과 후 최초 3%, 체납 과태료 납기 경과 후 60개월까지 1.2% 가산)
    • 가산금 부과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가산금 부과 기준에 대해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로 구분하여 부과금액, 최초 가산금(3%) 포함, 중가산금(매월 1.2%) 과태료 최고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부과금액최초 가산금(3%) 포함중가산금 (매월 1.2%)과태료 최고액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40,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가산 70,000원
      승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배포 관리 건설기계 50,000원 51,500원 매월 600원 가산 87,500원



페이지 담당자
  • 교통행정과 (054-550-6251)
최종 수정일자
2021-03-25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