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안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안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를 담고있는 마당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의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법정부담금으로 유통 ·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처리비용을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자동차분 : 경유 사용 자동차
- 시설물분 : 2016년부터 폐지
※ 단 2016년 이전에 부과된 시설물분은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대상자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단,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 부과)
부과기간 및 납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반기별 | 부과대상기간 | 부과기준일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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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3월부과) | 작년도 하반기분 | 작년도 7월 1일~12월 31일 | 매년12월31일 | 3.10 ~ 3.31 |
2기분(9월부과) | 당해연도 상반기분 | 당해연도 1월 1일~ 6월 30일 | 매년 6월30일 | 9.10 ~ 9.30 |
부담금산정방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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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분 | 자동차부담금 | 대당기준부과금액(20,250원) × 부과금산정지수(연도별지수적용) × 오염유발계수(1.00∼5.00) × 차령계수(0.50∼1.16) × 지역계수(0.4) |
부담금 사용용도
-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등 지원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 · 개발비의 지원등에 사용
납부안내
- 창구납부 :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인터넷지로납부 : www.giro.or.kr
- 자동이체납부 : 납부자 거래 금융기관, 시청(환경보호과) 및 인터넷 신청 후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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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지로사이트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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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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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G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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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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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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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금(일반지로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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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번호입력(610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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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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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번호(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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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내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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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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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유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몇 회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서, 우리시에 발행하는 지방세완납증명서의 기재 및 증명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