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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상식

물 아껴쓰기

2004년 UN 산하기구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물을 아껴쓴다는 것에는 이미 물 자체만이 아니라 환경보전과 원가절약이라는 경제논리도 함께 담겨있습니다.

물 절약방법

물아껴쓰기
  • 수돗물 절약을 위해 절수기기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2011년 7월 28일 수도법개정으로 현재 모든 신 개축건물에 절수기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바라며, 양변기용 절수기기 및 모든 수도꼭지(세면용,샤워기)를 절수기기로 교체토록 협조당부 드립니다.

    ※ 절수기기 설치시 약 30%의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UN이 분류한 물부족국가입니다. 21세기 물부족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약이 최선입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물절약종합대책에 적극 동참하여 소중한 자원이자 생명의 근원인 물을 한방울이라도 아껴쓸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절수기기 설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절수기기 설치 - 설치대상(의무화시설, 설치문의)을 나타낸 표입니다.
설치대상
의무화
시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신 · 개축 건축물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 제외) 및 목욕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문의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담당 : 054-550-8331
설치안내
    • 절수설비 :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 절수기기 :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 또는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 설치대상 : 상수도 수용가
가정에서 물절약
부엌에서
  • 싱크대나 설거지통에 물을받아 세척
  • 식기에 묻은 음식찌꺼기는 휴지로 닦고 세척
  • 온수사용시 초기에 나오는 찬물은 받아두었다 사용
  • 쌀 씻은 물은 화분에 물주기나 설거지에 재이용
세탁할때
  • 빨랫감은 한꺼번에 모아 세탁하기
  • 세탁기의 수위는 빨랫감의 양에 맞게 조절
  • 세탁기의 마지막 헹굼 물은 받아두었다 재이용
욕실에서
  • 욕조용량의 1/2-2/3의 물만 받는다
  • 샤워는 짦게하고, 비누칠할때는 샤워기를 틀지 않는다
  • 세수 · 세면은 물을 받아서 수도꼭지 누수여부 수시 확인
일상생활에서
  • 자녀에게 물절약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물을 낭비하지 않는다
  • 수도계량기는 주기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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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누수 점검

직수를 사용할 때 옥내누수 확인법
  • 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수를 이용할 경우
    • 급수가 되고 있는 시간에 집안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수도계량기의 별(☆)모양이 돌아가면 누수가 되고 있는 것임.
  • 옥상 물탱크를 이용하여 수돗물을 이용할 경우
    • 옥상 물탱크 유입 밸브를 잠그고 집 안에 물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물탱크 물이 줄어들면 물탱크 이후 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임.
옥상물탱크에서 수도꼭지까지의 배관에서 누수 확인 방법
  • 옥상 물탱크를 이용하여 물탱크를 이용할 경우
    • 옥상 물탱크 유입 밸브를 잠그고 집 안에 물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물탱크 물이 - 줄어들면 물탱크 이후 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임
옥내누수에 관한 대책
  •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옥내누수량에 대해서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 매월 지정일에 자가검침을 하여 평소 사용량과 비교하시면 옥내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후된 옥내배관을 일체 교체하시면 옥내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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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리 요령

수도계량기 동파(凍破)예방 안내

겨울철 수도계량기가 얼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게 됩니다. 미리 미리 수도 계량기함을 보온하여 불편 없는 겨울 보내세요.

계량기 동파예방 방법
  • 계량기함(통) 내부 수도관 관통구등 틈새를 밀폐한다.
  • 계량기함(통) 내부를 헌옷 등의 보온재로 채운다.
  •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카바 등으로 넓게 밀폐한다.
  • 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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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보호함 보온방법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벽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 조치요령
  •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하며 50℃이상 뜨거운 물로 녹이게 되면 열손상(고장)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상수도사업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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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상하수도사업소 (054-550-8312)
최종 수정일자
2020-03-13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