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근무체계
준비단계
평 상 시
- 안전재난과 및 당직실 운영(24시간 상황근무체계 가동)
- 보강단계 : 평상시 근무인원을 제외한 재난부서 직원 1명이상 비상근무
호우 예비특보 (특보 발효 예상 3시간 전) 또는 태풍정보 (도착예상 1일전) 발표시
- 비상단계 : 재난상황에 따라 1~3단계로 구분, 비상근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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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체제 | 기상상황 | 근무인원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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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체제 | 기상특보중 주의보발령시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태풍·대설·호우예비특보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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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체제 | 기상특보중 경보발령시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태풍·대설·호우주의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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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체제 | 전국대부분의 지역에서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역적으로 극심한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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