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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장학회

긍정의 힘! YES 문경!

생활안내

입사생 생활수칙

  1. 제1조 (목적)
    • 이 수칙은 문경학사 입사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이 입사 기간중 문경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내에서 생활전반에 관하여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사생 상호간의 인화와 친목을 도모하는 등 명랑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생활신조)
    • 사생은 학사의 설립목적과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인재 양성의 참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생활신조로 하여야 한다.
  3. 제3조 (권리) 학사 사생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학사시설물의 이용
    • 2. 건전한 활동목적의 소모임 조직 및 가입
  4. 제4조 (의무) 학사 사생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문경시 발전의 중추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면학노력 등
    • 2. 학사 운영규정에 의한 서약서(별지1호)의 이행
    • 3. 사생수칙의 준수
    • 4. 관리자 등 학사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이행
    • 5. 운영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 6. 학사(학부모회 포함)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회의, 모임 등의 참석
    • 7. 학사내 개인 및 공용시설물의 선량한 이용 및 관리
    • 8. 전기 및 수도 등 에너지의 절약
    • 9. 사실 등 담당구역에 대한 청소 및 청결유지
    • 10. 건전하고 명랑한 학습환경을 위한 학사내 질서유지
  5. 제5조(입사지참물)
    • 사생은 입사등록을 필하고 입사할 때에는 침구 및 사생활에 필요한 개인용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불필요한 물품의 반입은 일체 금한다.
      (학사측의 주관적 판단에 응하여야 한다.)
  6. 제6조(지참물 제한)
    • ① 다음 물품의 지참을 금한다.
      • 1. 개인용 가구(미니옷장, 화장대 등의 장식품류)
      • 2. 전자제품 (TV, 음향기기, 전자악기, 냉장고, 전기밥솥 등), 전열기(전기장판, 전기담요,전기난로, 전기쿠커, 다리미, 커피메이커, 커피포트, 토스터 등), 휴대용 버너, 기타 발열이나 화재우려가 있는 일체품목.
  7. 제7조(관련서류 제출)
    • 사생은 학사의 운영이나 선발 기준요건 확인에 필요하여 학사측이 건강진단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특히 2학기 때는 등록금 납부 영수증, 1학기 성적증명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필히 제출)
  8. 제8조(사실배정)
    • 사실배정은 문경학사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에 의거 장학회에서 정하며 일단 배정한 방은 사생들 간의 동의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9. 제9조(사물관리)
    • ① 귀중품은 관리자에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현금 또는 물품의 망실은 학사측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② 사실 집기는 지정된 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10. 제10조 (변상)
    • 사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11. 제11조 (일과시간)
    • 사생은 아래와 같이 일과시간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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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시간 - 구분, 평일, 주말,휴일, 비고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평일주말, 휴일비고
    아침식사 07:30~08:30 07:30~09:00
    점심식사 11:30~13:00 11:30~13:30
    저녁식사 18:30~20:00 18:30~20:30
    외부출입금지 20:00~05:30 12:00~06:00
  12. 제12조 (식사절차)
    • ① 모든 사생은 식사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 ② 식사는 식당에서만 하고, 환자의 식사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실에서 할 수 있다.
    • ③ 사생이 아닌 외부학생에게는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다.
  13. 제13조 (외박) 외박하는 사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외박할 때에는 외박대장(별지3호)에 의거 사전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외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승인한다.
    • 3. 외박했을 때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벌점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14. 제14조 (면회) 사생은 다음 각호의 면회절차를 지켜야 한다.
    • 1. 학부모의 면회는 사전에 관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2. 면회는 식당에서만 할 수 있으며 면회자는 사생의 침실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학부모는 그러하지 않는다.
    • 3. 학부모를 제외한 면회시간은 09:00 ~ 21:00까지로 한다
    • 4. 가족을 제외한 외부인의 사내숙박은 금지한다.
  15. 제15조 (면회의 제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 1. 사내에 전염성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 2.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을 때
    • 3. 기타 관리자가 면회자의 출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16. 제16조 (상담)
    • 사생들은 언제나 관리자 또는 장학회 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17. 제17조 (청소)
    • ① 사생은 각자의 침실은 물론 공동구역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해야 한다.
    • ② 사실 및 공동구역에 대한 청소는 관별 협의하여 매주 1회 실시한다.
    • ③ 쾌적한 환경과 학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월별 또는 분기별 1회 학사 시설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한다.
  18. 제18조 (금지행위 및 벌점)
    • ① 사생은 학사내에서 별지2호의 금지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사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자는 이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19. 제19조 (징계)
    • ⓛ 수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와 양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경고처분
        • 1차경고 : 벌점이 10점 이상일 때
        • 2차경고 : 벌점이 20점 이상일 때
      • 2. 퇴사처분 : 벌점이 30점 이상일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점의 계산은 1년 단위로 한다.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서 1회에 한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감경할 수 있으며, 2회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병산할 수 있다.
    •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는 그 내용을 당해 사생의 부모 등 친권자에게 통보하여 개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20. 제20조 (퇴사)
    • ① 학사의 퇴사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였을 때
      • 2. 휴학하였거나 정학·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 3.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벌점 30점이상)
      • 4.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전염병으로 인한 장기 치료·요양)
      • 5. 학업이나 교양활동과 관련 없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였을 때
      • 6. 학사운영에 부당한 요구 또는 관리자나 학사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폭언·폭행 등으로 반항하는 등 학사운영에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7. 기타 학사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계속 재사하는 것이 타사생과 학사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었을 때
    • ② 관리자는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퇴사를 명할 때에는 퇴사를 결정하기에 앞서 당해 사생의 의견을 듣거나 진술서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1. 제21조 (보건관리)
    • ① 운영규정 제20조에 의거 사내에 구급상비약품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생의 환경 및 보건위생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입사생은 위 규정에 의거 학사관리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진료비는 사생의 부담으로 한다.
  22. 제22조 (전염병환자의 관리)
    • 사내의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 1. 즉각 격리수용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 2. 환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보호를 받도록 한다.
      • 3. 장기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사 시킨다.
  23. 제23조 (방화관리)
    • ① 사생은 항시 사내의 화재예방에 유의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소화기사용법을 수시로 교육하고, 항시 소화기의 위치를 파악토록 안내한다. 또한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의 전열기 사용을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다만, 관리자는 사생들이 화재발생시 소화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금지행위 및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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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및 벌점 - 금지사항,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지사항벌점
1. 시설물 및 기물파손행위 3
2. 사실내 청소불량 3
3. 귀가시간 위반행위 3
4. 무단외박 4
5. 사실내 음주 및 주류반입행위 5
6. 외부인을 사실내 동반하거나 숙식제공(부모제외) 5
7. 위험물 반입행위 5
8. 고성방가 등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9. 반입금지 품목 반입시 5
10. 출입문 이외의 곳으로 출입하는 행위 7
11. 사실내 흡연 7
12. 폭력행위 10
13. 타인의 물품 은익, 도박행위 15
14. 절도행위 30
15. 기타 사생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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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자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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