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소개합니다.
- 대상 : 청소년
- 기간 : 연중
- 인원 : 10인 이상 20인 이내
- 활동 : 정기회의 및 교육, 문화의집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청소년문화의집 일일근무등
- 참여방법 및 절차(12월 초)
- 1. 유선 및 방문상담
- 2. 가입신청서 제출
- 3. 개별면접
- 4. 선발 및 운영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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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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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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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자갈
(기획분과)홍보와놀부
(홍보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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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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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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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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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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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진
- 워크숍활동
- 정기회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