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종합민원

긍정의 힘! YES 문경!

신고납부세목

국세와 지방세

  • 국세는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하며, 국방·치안·교육 등과 같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군의 행정기관에서 부과·징수하며, 상·하수도, 도로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국세 및 지방세의 쳬계도

국세 체계도
지방세 체계도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지방세
  • 특별·광역시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자치구세(4)
    • 등록면허세(면허), 재산세,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
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054-550-6127)
최종 수정일자
2018-04-04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