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종합민원

긍정의 힘! YES 문경!

지방세내용

도세 (8개 세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세 - 세목별, 과세객체,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성립일(과제기준일), 세율, 납기 및 징수방법, 면세점등에 대한 표입니다.
세목별과세객체납세의무자납세 의무성립일(과제기준일)세율납기 및 징수방법면세점등
취득세
  • 토지·건축물, 선박
  • 광업권·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 건축물의 신·증축, 개축
  •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 지목변경
  • 과점주주 등
취득자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
    취득의 시기
    • 유상승계 취득-잔금지급일
    • 무상승계 취득-계약일
    • 상속으로 취득-상속개시일
  • 등기·등록일
  • 건축허가-사용승인서 교부일
  • 농지 3%
  • 농지외 4%
  • 사치성재산 10%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상속, 실종 월의 말일부터 6월이내)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등록면허세
(등록)
재산권 등 기타 권리의 취득 및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등기·등록한 자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을 한 때 정액, 정율세 등기·등록전까지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면허)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등 행정청의 행위로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1~5종으로 정한것 면허를 받은자
  • 면허를 받을때
  •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1년초과인 경우~매년1월1일
  • 읍면지역 4,500~27,000원
  • 동지역 7,500~45,000원
  • 수시분 : 면허를 받을때(신고 및 납부)
  • 정기분 : 매년 1.16 ~ 1.31(보통고지)
레저세 승자투표권등의 발매금(경마·경정·경륜·소싸움) 사업을 영위하는 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때 발매금액의 10%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농특세 병과 - 레저세액의 20%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 발전용수,지하수
  •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 수력발전자
  • 지하수채수자
  • 채광자
  • 원자력 발전자
  • 발전용수, 지하수를 이용 또는 채수하는 때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때
  • 원자력 발전을 하는 때
  • 발전용수10㎥당 2원(도세조례)
  • 음용수㎥당 200원
  • 온천수㎥당 100원
  • 기타 지하수㎥당 20원
  • 지하자원 : 광물 가액의 0.5%
  • 발전량 1kwh당 0.3원
익월 말일까지 신고납부 소액부징수 : 2,000원미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 건축물
  • 선박
건축물, 선박소유자 과세기준일(6월1일)
  • 0.04%~0.12%
  • 화재위험건축물 2~3배중과
7.16~7.31(보통징수) 소액부징수 : 2,000원 미만
지방교육세 등록먼허세액, 레저세액 , 균등분주민세액, 재산세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과세객체 납세의무자 과세객체 지방세 납세의무성립일
  • 등록면허세액의 20%
  • 재산액의 20%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30%
  • 균등분주민세액의 10%
  • 담배소비세액의 43.99%
  • 레저세액의 40%
본세납기일(본세에 병과)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부가각치세액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일 부가가치세액의 21% 익월 20일까지 신고납부

시군세 (6개 세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군세 - 세목별, 과세객체,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성립일(과제기준일), 세율, 납기 및 징수방법, 면세점등에 대한 표입니다.
세목별과세객체납세의무자납세 의무성립일(과제기준일)세율납기 및 징수방법면세점등
주민세
  • 개인분 : 개인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종업원분 : 종업원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5천만원 초과 사업주
  • 개인분 : 과세기준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 문경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개인분 : 7월 1일
  • 사업소분 : 7월1일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할 때
  • 개인분 : 10,000원
  • 사업소분
    - 기본세율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5만원 ~20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개인분 : 매년 8.16. ~8.31. (보통징수)
  • 사업소분 : 매년 8.1. ~8.31.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급여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사업소 연면적 : 300㎡ 이하
  •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5천만원 이하
재산세
  • 토지·주택·건축물
  • 선박, 항공기
재산소유자 매년 6월 1일
  • 나대지 : 0.2~0.5%
  • 사업용토지 : 0.2~0.4%
  • 농지·공장용지 : 0.07~0.2%
  • 주택 : 0.1~0.4%
  • 사업용건물 : 0.25%
  • 사치성재산 : 4%
  • 도시지역분 : 0.14%(도시지역안의 토지·건물·주택)
  • 건물분 : 7.16~7.31 (보통징수)
  • 토지분 : 9.16~9.30 (보통징수)
  •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 7월 전액고지
소액부징수 : 2,000원미만
자동차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및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신규·말소등록 - 등록일
  • 사용폐지 - 사용폐지일
    • 1기분 6월1일
    • 2기분 12월1일
  • 승용차:배기량 및 차령에 따라 상이
  • 기타 : 정액세
  • 1기분 : 6.16~6.30 (보통징수)
  • 2기분 : 12.16~12.31 (보통징수)
소액부징수2,000원미만
자동차세 (주행분)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매월 말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익월 말일까지(신고납부)
담배소비세 담배 담배제조자, 소입판매업자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담배종류에 따라 상이 익월 말일까지(신고납부)
지방소득세
  • 소득
  • 개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특별징수 :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 개인소득분 : 0.6~4.5%
  • 법인소득분 : 1~2.5%
  • 특별징수 :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세액의 10%
  • 종합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 양도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
  • 법인소득 : 사업장 소재지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계산하여 해당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소액부징수 : 2,000원 미만
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054-550-6127)
최종 수정일자
2022-08-11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