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내용
도세 (8개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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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 과세객체 | 납세의무자 | 납세 의무성립일(과제기준일) | 세율 | 납기 및 징수방법 | 면세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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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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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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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상속, 실종 월의 말일부터 6월이내)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등록) |
재산권 등 기타 권리의 취득 및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 등기·등록한 자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을 한 때 | 정액, 정율세 | 등기·등록전까지 신고납부 | |
등록면허세 (면허) |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등 행정청의 행위로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1~5종으로 정한것 | 면허를 받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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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 승자투표권등의 발매금(경마·경정·경륜·소싸움) |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때 | 발매금액의 10% |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농특세 병과 - 레저세액의 20%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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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말일까지 신고납부 | 소액부징수 : 2,000원미만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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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선박소유자 | 과세기준일(6월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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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7.31(보통징수) | 소액부징수 : 2,000원 미만 |
지방교육세 | 등록먼허세액, 레저세액 , 균등분주민세액, 재산세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 과세객체 납세의무자 | 과세객체 지방세 납세의무성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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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납기일(본세에 병과) |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부가각치세액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일 | 부가가치세액의 21% | 익월 20일까지 신고납부 |
시군세 (6개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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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 과세객체 | 납세의무자 | 납세 의무성립일(과제기준일) | 세율 | 납기 및 징수방법 | 면세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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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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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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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유자 | 매년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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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 2,000원미만 |
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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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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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2,000원미만 |
자동차세 (주행분) |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 매월 말일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 익월 말일까지(신고납부) | |
담배소비세 | 담배 | 담배제조자, 소입판매업자 |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 담배종류에 따라 상이 | 익월 말일까지(신고납부) | |
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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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 2,000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