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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긍정의 힘! YES 문경!

고충민원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 합니다.
☞ 처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권리보호요청 대상이나, 고충민원이 아닙니다.

고충민원 신청방법

지정된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읍면동사무소를 경유하셔도 됩니다.)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고충민원 처리절차

납세자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 한 납세자보호관이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여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고충민원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경우
  •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
  • 감사원, 행정안전부 감사,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의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의 경우
  •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고충민원 처리 업무 흐름도

페이지 담당자
  • 기획예산실 (054-550-6863)
최종 수정일자
2018-05-08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