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 합니다.
☞ 처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권리보호요청 대상이나, 고충민원이 아닙니다.
☞ 처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권리보호요청 대상이나, 고충민원이 아닙니다.
고충민원 신청방법
지정된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읍면동사무소를 경유하셔도 됩니다.)
고충민원 처리절차
납세자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 한 납세자보호관이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여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고충민원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경우
-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
- 감사원, 행정안전부 감사,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의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의 경우
-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고충민원 처리 업무 흐름도
- 순서 : 시 납세자 보호관 고충민원 신청(납세자)(접수·사실관계 확인) 에서 도납세자보호관 시정명령 순으로 올라갑니다.
- 도 납세자 보호관
- 시정명령 (세무부서 불수용 부적절)→세무부서 이행 (고충민원 시정)
- ←신청내용검토 (세무부서 의견 타당시 종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100만원 초과)
- 도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신청 (도세와 관련 있는 경우) (세무부서 불수용 부적절)
- 시 납세자 보호관
- ←세무부서의 의견 검토 (불수용 의견 타당시 종결) ←세무부서 수용거부(의견통보)
- 세무부서에 시정요구 (위법·착오 등)→세무부서 수용시(종결)(고충민원 시정) (시정필요(위법부당))
- ←고충민원 신청(납세자) (접수·사실관계 확인)→시정 불 필요시(종결)(권리침해 사실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