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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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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란

행정규제개혁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행정규제개혁의 목적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재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음(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행정규제개혁의 기본원칙

  •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민간의 자율경쟁 촉진 -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 발휘
  • 규제의 신설·강화는 최대한 억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
  • 환경, 안전, 보건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규제수단과 기준 합리화
  • 근원적·핵심적 규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 - 개별과제 위주의 단편적인 접근탈피

행정규제의 범위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인정, 시험, 검사,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페이지 담당자
  • 기획예산실 (054-550-6862)
최종 수정일자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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