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대상
문경시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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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입증 요청
주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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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검토
기획예산실
소관부서 -
규제개선 여부 상의
(요청 후 60일 이내)규제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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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회신
기획예산실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예산실 규제개혁담당 054-550-6862
아래의 요청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팩스(054-550-6059)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서 다운로드